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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능력있는사냥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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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돌이 휴게시간 의미있나요?ㅇㅇㅇ

주2일 8시간씩 하고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 1시간씩 7시간치 급여만주겠다고 나와있는데 누락된 1시간치 급여를 받으려면 무슨자료가있어야 하나요? 한주동안 일한 8시간치 2일 16시간어치의 매출영수증을 모아야하나요? 휴게시간이라고는 하지만 문을잠근것도아니고 사실상 대기하는시간이거든요. 꼭 받고싶은데 분쟁없이 할말없게 준비해서 받아내고싶은데 뭘준비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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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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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휴게시간 중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이 경우 사진촬영자료나 매출 전표, 출퇴근 기록 등의 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장소가 별도로 없는 점, 휴게시간 동안의 근무기록, 휴게시간 동안의 사업주의 업무지시 내역 등으로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동안의 매출내역, 휴게시간 당시 근무하는 cctv 등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휴게시간 미부여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님 통해 사실관계 확인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명목상 휴게시간이지만 사실상 계속 일했다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편의점에 혼자 일했으며, 휴게시간에도 손님이 와서 계속 계산해갔다며 매출전표를 증거로 제시할 수도 있고, 휴게시간에 근무한다는 영상을 찍는다거나, 사장님과의 카톡 메시지가 있다거나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형식만 휴게시간으로 설정해놓고 실제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2. 매 시간마다 일을 하였다는 영수증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와의 대화나 문자를 통해 해당

      사업장은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없는 조건이라는 내용에 대한 인정을 하는 답변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였다면 그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자가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휴게시간 중에도 사용자의 지시/명령하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통화녹음내역,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