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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어치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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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채권자겸 소유자겸 거주자 경우

최근 아파트를 경매로 구매하기 위해서 공부 중 입니다. 최근 매물이 맘에 드는 것이 있는데

아래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채권자겸 소유자겸 거주자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감수하고 경매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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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 주신 상황처럼 경매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에 대한 몇 가지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채무 압박으로 인한 경매
    • 채권자가 소유자 본인인 경우, 소유자가 스스로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사례입니다. 채무 상환 압박이 클 때, 은행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경매 절차가 시작되면 소유자 입장에서는 자발적으로 매매를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수 있습니다. 또는 자산 가치 하락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매도 의사가 있더라도 추가로 들어갈 상환 비용 부담으로 인해 경매를 선택하게 됩니다.

    2. 세금이나 대출 이자 연체로 인한 경매
    • 소유자가 세금이나 대출 이자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매도하려 해도 금융기관의 압박으로 강제 경매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특히, 대출 연체가 길어질 경우 금융기관은 신속하게 채권 회수를 위해 경매로 물건을 넘기게 됩니다.

    3. 매매 의사 없거나 거주 유지 목적
    • 일부 소유자는 거주를 유지하면서 경매 절차를 이용해 일정 기간 거주 시간을 확보하거나, 매매보다 경매로 인한 잔여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매도 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채권 회수를 위해 금융기관이 압박할 경우 본인 소유로서 경매를 지연하거나 적법하게 기간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시장 상황에 따른 선택
    •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매매로는 충분한 금액을 회수하기 어려울 때, 오히려 경매 절차를 통해 구매자를 찾는 것이 빠른 처분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경매는 매수자가 경매가에 맞춰 입찰하여 경쟁을 통해 낙찰가가 오를 수 있어, 일정 손해는 감수하더라도 경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채무 문제, 세금 및 대출 연체, 매매 의사 부족, 시장 상황 등이 겹치면서, 자발적 매도가 아닌 경매 절차로 물건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금이 많아서 매도를 한다해도 본인에게 돌아올금액이 없고 매수자도 대출이 집값보다 많으니 쉽게 살려고 못합니다

    그러니 경매로 그냥처리하고 소유자는 거기서 손들고 나오는 상황일것이라 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 매매로 매물을 공인중개사에 등록을 해도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경매를 통해서라도 처분을 하기 위함 일수도 있지만 그러한 가격으로 급매를 내어 놓으면 더 나을 것인데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마도 경매를 당한것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아파트를 경매로 구매하기 위해서 공부 중 입니다. 최근 매물이 맘에 드는 것이 있는데

    아래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채권자겸 소유자겸 거주자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감수하고 경매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 우선적으로 공유지분권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질문이 잘못된거 같습니다. 채권자가, 소유자이며, 거주자일 수는 없습니다. 채권자란 누군가에게 돈을 받아낼 권리가 있는 사람, 즉, 돈을 빌려준 사람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담보물의 소유자이자 거주자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소유자와 거주자는 당연히 동일인일수 있지만 채권자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채권자가 소유자이고 소유주가 거주하는 매물이라는 것 자체가 경매와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매는 소유자가 신청하에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은 채무자인 소유주에게 채무를 상환받기 위해 (근)저당이나 다른 물권의 권한을 가진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진행되는 법적절차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소유자가 빚을 갚지 못해 채권자가 해당 담보주택을 경매에 넘겨 처분, 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소유자가 손해를 감수하고 경매를 하는게 아니라, 소유자가 빚을 갚지 못해 어쩔수 없이 본인 소유의 재산이 경매처분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나온 물건은 대부분 중개사무소에 매물로 1차 사던 내놓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러나 장기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급매물로 전환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경매를 피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기울 렸으리라 보지만 ㅡㅡ?

    급기야는 해결방법이 없거나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경매 시장에 내몰리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