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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검은꼬리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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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짤려서 실업급여 신청에대해서

식당에 짤려서 실업급여 신청하니 사장이 4대보험료 적게내려고 내급여를 절반으로 신고하고 일근무시간도 4시간으로 신고한것같아요 그래서 실업급여도 절반나올것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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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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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시간과 급여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용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실제 근로조건으로 정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해당 경우 본인의 실제 근로시간 및 급여로 실업급여를 정정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급여지급내역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에 급여신고내역 정정신고 방법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 세무쪽 수정이 들어가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여

    잘못 신고된 보수월액 정정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이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통장 사본 등 실제 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1일 소정근로시간과 이직확인서 내의 소정근로시간이 상이하다면 실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내용과 다르게 신고가 되어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제기하여 판단 받아 인정된다면 정정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세금 신고된 금액이 아닌 실제 급여 및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게 맞습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수정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4대보험을 신고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급여를 축소 신고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귀하가 실제 지급받았던 임금의 근로자료(예를 들면 임금이 입급된 통장 등)와 근로시간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셔서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실제 급여에 대한 실업급여를 산정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적게 납부한만큼의 고용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납부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용 정정 신청서'를 작성하신 다음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코드를 입력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주소정근로시간' 정정 코드는 37번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잘못된 내용으로 이직확인서 접수시 증빙자료가 있다면 정정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