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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고용조정 권고사직 권유 받고 동의 했을때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지않고 그냥 퇴사처리 했을때 이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회사 경영악화로 고용조정을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해당이유로 권고사직을 권유를 받고 동의 했는데

이후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지않고 그냥 퇴사처리를 한다고 했을때 그냥 조용히 나가고 난 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저기서 더 요구하지않는건 실업급여를 요구하면

권고사직을 취소하고 계속 다니게 한 후 나갈때까지 괴롭히기때문..

증거가 필요하다면 어떤게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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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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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회사 경영악화로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나 자진 퇴사 처리 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임의로 자진퇴사 처리할 경우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 를 통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층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플랫폼 중 하나를 통해 신청해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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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 사유를 정정하실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회사에 통보가 됩니다. 그럼에도 사직을 권고하는 공지, 권고사직서, 대화 내용 등으로 정정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신고한다면 질문자님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 공고문, 안내문과 권고사직 협의시 대화한 녹취나 문자 등을 증거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정정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을 증명할 수 있는 권고사직서 등 입증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실제는 권고사직인데 회사가 자발적 퇴사로 처리해버리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권고사직임을 증명할 수 있는 대화 녹취록(권고사직 면담 내용 등)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권고사직으로 고용괸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를 정정하려면 권고사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녹취록, 통지서 등)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 후 자발적 퇴사로 회사가 처리한 경우, 질문자님께서 당시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을 요청했다는 문서, 전화, 문자 등 증빙을 보관해두시다가 자발적 퇴사로 이직확인서가 작성되어 있으시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2. 경영악화를 이유로 질문자님을 퇴사시키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해고의 조건이 갖추어져야 해고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께서 회사와 권고사직에 응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자진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정해달라고 요구하시고, 안하면, 고용센터에 말해서 소명하고 실업급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권고사직이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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