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3월 30일 월세계약 했는데 주택임대차 신고 저도 포함인가요?
25년 3월 30일에 계약했는데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했는데 주택임대차 신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조언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해당기간에 임대차를 체결하셨더라도 임대차신고는 의무입니다. 올 6월부터는 미신고시 과태료등의 실제 부과를 하는 것이고, 현재도 임대차신고는 자체는 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월세 신고의 경우 보증금 6000만원이상이거나 월세 30만원이상인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나 확정일자와는 별개로, 주택임대차 신고는 따로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임대차 신고가 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신고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단,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입신고 시 임대차 신고도 한 번에 처리해주는 '통합 처리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주민센터에서 임대차 신고도 포함해서 접수됐다고 안내받으셨다면 중복 신고는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예기간이었는데 앞으로 안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수 있으니 알아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책임이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이상이거나 월세로 30만원이상 이면 (둘중 어느것이라도 해당)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신고 의무를 하지 않고 적발되면 과태료 처준을 받게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 1일 이후 새로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되고 기존 전월세 계약은 계약 갱신 때 임대료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2021년 6월 1일 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중이었으나,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어 왔는데 2025년 6월 1일부터는 신고 미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전환됩니다. 보증금 6천만원이상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한다면 신고 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는 보증금 6천만원 이상, 월세 30만원 임대차계약시 모두 해야 합니다.
안했을때 과태료 납부가 지난 2년간 유예 되었던 것이고 의무는 2년전부터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안하셨으면 지금이라도 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