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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와 유급휴가의 차이점은??

안녕하십니까. 휴가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휴가 중에 연차휴가가 있고, 유급 휴가가 있는데, 이 둘의 정의와 각각의 차이점에 대해서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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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는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인정되는 휴가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휴일,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연차휴가 등이 포함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60조에 명시된 휴가입니다. 1년까지는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부여되고 1년 후에는 15개가 발생합니다. 이후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증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는 유급휴가를 의미합니다.

    유급휴가는 유급으로 처리되는 모든 휴가를 의미하며, 법정휴가와 약정휴가를 포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가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문화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취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반드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이외에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재량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라는 건 법에 따로 없습니다. 휴가를 유급으로 주는 것을 유급휴가라고 하겠죠.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 자체는 돈을 지급하는 휴가를 포괄하는 개념이며 그 안에 연차휴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의 일종이나 법에서 정하여 발생하는 법정 휴가이나, 그 외 유급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출산휴가는 기업 규모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서는 급여가 지급되는 법정유급휴가이나, 유급병가는 유무급 여부를 회사에서 정할 수 있는 약정유급휴가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정식명칭이 연차유급휴가입니다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외에 각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운영하는 사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데 하기휴가 5일 같은거입니다

  •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휴가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에는 무급이 원칙이나 회사의 취업규칙, 법령에 의해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를 유급휴가라 하며,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보장하는 유급휴가 중에 하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유급휴가를 연차라고 합니다. 그 이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주고 해당 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주는 모든 휴가를 유급휴가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유급휴가에 해당하며, 이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를 제외한 유급휴가는 법정휴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통상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 사용자의 재량으로 부여합니다. 예컨대, 하계휴가, 경조휴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법에 따라 보장되는 유급휴가 입니다. 유급휴가 자체가 휴가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임금을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