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축시에 층고 제한이 없나요?
요즘 아파트 보면 50층이 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전에는 15층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파트 건축시에 층고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군 관리계획에 따라 용도지역이 정해져 있고 해당 지역에 따른 용적률 제한이 있습니다. 용적률의 경우는 사실상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할수 있는 규제이기 떄문에 건축하는 건축면적과 대지면적에 따라 높이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아파트에 대한 별도 층고제한은 고도제한이나 군사지역등의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 정해져있지는 않으며, 보통의 용적률에 따라 높이가 제한되게 됩니다. 예전에는 15층 건물이 많았던 이유는 용적률을 최대로 하여 건축하였다기 보다는 건축기술이 지금보다는 떨어졌고 공급상 빠른 공급이 가능한 것에 중점으로 두었기에 때문으로 이해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지자체 도시마다 해당 지역의 용도에 따라 용적율을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용적율은 대지면적 대비 건물 총면적입니다. 용적율이 높을 수록 고층건물의 허가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중심상업지역은 매우 높습니다 1500%도 가능하지만 주거지역은 100~400% 정도 입니다
주거지역은 쾌적한 주거환경과 다양한 도시기능을 고려해 국가가 정한 기준이내로 지자체 별로 조례로 정하여 운영 합니다.
주거 지역이라면 아파트가 롯데타워처럼 높게 지을 수는 없습니다.서울 전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35층 높이 규제는 2022년에 폐지 되었습니다. 단, 한강 연접부 아파트에 대한 15층 층고 규정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층고 제한이 별도로 있는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용적률로 제한을 합니다.
용적률은 토지 면적대비 건물의 연면적인데 대체로 용적률에 따라서 지을 수 있는 층의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50층이 넘는 곳들은 대체로 상업지로 용적률이 1000%에 육박하는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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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건축할 때에 고도제한이 걸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15층 이내로 지어야 항공관련 하여 고도제한이 있는 지역의 경우 13층 이내로도 건축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많은 층이 올라가는 이유중에 하나는 보통 용적률에 따라 다릅니다. 이전에는 동간거리 등을 넓게 하여 개발했다면 최근에는 닭장처럼 생기거나 바로 앞동이 보이는 정도로 밀집하여 높이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용적률로 층고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50층 이상 초고층의 경우 특별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기부채납으로 인해 용적률을 상향하여
지은 건물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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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아파트의 용적률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층이 올랍니다
용적률을 많이 받으면 층이 많이 올라가고 그렇지 않다면 낮게 나옵니다
예전에는 용적률이 170%정도였다면 2배를 줘서 340%를 받아도 건축비가 그리 비싸지 않아서 추가분담금을 조금내고 입주를 할수 있었는데 요즘같은 상황에서는 용적률을 많이 준다해도 인건비,건축비 안오른게 없어서 답이 없긴 하답니다
그래서 재건축,재개발을 한다해도 매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서울시에는 과거 층고제한이 있었지만 현재는 폐지되었습니다. 문화재보존구역 인근에도 층고제한이 있는 경우가있습니다. 그외에는 건폐율과 용적률에 따라 건축 가능한 층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건축시의 층고 제한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층고 제한은 지역별 도시계획, 건축법, 환경 규제 등을 통해 정해집니다.
먼저, 용도지역에 따라 층고 제한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 따라 아파트의 높이가 다르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업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반면, 주거지역에서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제한이 엄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에서는 일정 높이 이상의 건물에 대해 구조적 안전성, 화재 안전성, 피난 계획 등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높은 건물일수록 지진, 강풍 등의 자연재해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더불어, 최근에는 고층 아파트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한정된 도심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도시 개발 전략의 일환입니다. 50층이 넘는 고층 아파트가 많이 생긴 이유는 기술 발전과 경제적 이유도 있습니다. 고층 건축 기술이 발전하면서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수익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들도 선호합니다.
과거에는 15층 이하의 아파트가 대부분이었던 이유는 기술적 제한과 당시의 주거 문화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고층 건축에 필요한 기술과 자재가 현재만큼 발달하지 않았고, 사람들도 상대적으로 낮은 건물을 선호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아파트의 층고 제한은 법적 규제와 지역별 특성, 건축 기술 발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층 아파트는 공간 활용과 경제적 이점 때문에 증가하는 추세지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층고 제한이 있습니다, 국계법에 의한 용도지역,지구, 구역에 따라 몇종지역인지에 따라 용적률의 차이가 있고 지자체 조례로 높이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항등과 인접한 곳은 더더욱 고도제한이 심합니다.
아파트 건축시 그 지역에 법적으로 설정된 용도지구나 용적지역에 따라 용적율이 있습니다. 그 용적율에 따라 즉 법에 의해서 높이를 정하고 건축을 시작합니다.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또는 보호지역이냐에 따라 정해져 있는 용적율에 따라 다 다르고 또한 고도제한 이라는 제한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