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권고사직과 해고, 나의 대응법?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급작스럽게 퇴사 통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제 퇴사통지만 구두로 받았고,
오늘 인사팀과 협의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알음알음 듣기로는 회사에서
위로금 3개월치, 실업, 연차정산, 퇴직금이 나오고
7일 뒤 (근로일) 정리하고 퇴사하는
절차라고 합니다..
얼떨떨하고 당황스럽지만 최대한 이성적으로
대처하고 싶습니다.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검색으로 찾아보니
권고사직과 해고가 전혀 다르다고 알게되었는데요.
-권고사직 : 근로자와 협의
-해고: 일방적 / 해고예고수당 30일분
저는 실업급여 + 3개월분의 위로금을 받아서
해고예고수당(30일분)보다 처우가 좋은편이니
권고사직으로
인정하고
사직서에 서명하면 될까요?
사직서를 신중하게 작성해야한다고하여
걱정이 됩니다. 현 상황에서
최대한 덜 손해보고싶네요.
(저는 여기서 회사를 끝까지 붙잡으며남아서 눈치보고싶진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사에서 퇴사시 챙겨나와야 하는
서류 항목과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근로자가 퇴사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보다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징계 등의 처분의 일환이며,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상호 협의 후 의사합치에 따라 사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정당성이 요구되지 않지만 해고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요구되며,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 해고 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게 되며 원직복직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어떤 형태로든 퇴사가 불가피하다면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귀하가 설명한 내용으로 보아서는 권고사직이 유리해 보입니다. 권고사직서를 작성한다면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권고사직 임을 기재하셔야 하고,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을 거부하면 해고가 이루어질 것인지, 해당 해고의 정당성, 해고를 다툴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퇴직 시에는 급여명세서와 이직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사 제안한 내용의 권고사직으로 추정되는데 퇴직을 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는게 그나마 금전적으로 이득입니다.
소송을 제기할게 아닌 이상 딱히 챙기셔야할 서류는 없으며, 추후 경력증명서 등이 필요하시면 회사에 요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달리 회사의 사직 권유에 동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권고사직의 경우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며 질문자님이 계속하여 회사에 재직할 의사가 없으시고 사용자가 제시한 조건에 어느 정도 만족하신다면 권고사직에 동의하시기 바라며, 권고사직서에 사용자가 제안한 조건(퇴직위로금 등)이 정확하게 명시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의 경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관련 기관에 제출하므로 별도의 서류는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권고사직서의 경우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부받으시길 바랍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지 않을 것이라면 권고사직 시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권고사직에 응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