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 묵시적 갱신이 시작된 후 미리 퇴거통보를 한다면 3개월 후에 계약만료가 되나요?
월세1년 계약이 6월1일에 만료되는데 퇴거통보를 5월12일에 했더니 묵시적 갱신된 상태라네요.바로 나가려면 세입자를 구해놓고 복비도 부담하고 나가야한답니다.그럼 지금 나간다는 의사를 밝히면 묵시적 갱신이 시작되는 6월1일부터 3개월 후인 9월1일이되면 다음 세입자가 안구해져도 무리없이 보증금받고 나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료일 6~2개월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재계약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재계약이 되게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임대인에게 3개월전에 통보를 하고 3개월후에 계약해지를 하고 보증금을 받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3개월전에 나가고 싶은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기존 세입자가 구하고 나가면 되지만 3개월 후에는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양측이 아무런 행동(재계약, 퇴거 등)을 하지 않으면, 기존 조건 그대로 2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임차인은 이때 1개월 전 통보로 계약 해지 가능합니다.5월 12일 퇴거 통보의 효력법적으로는 묵시적 갱신 전에 퇴거 통보를 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퇴거 통보 시점이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1개월이 채 안 되는 5월 12일이라면,
원칙적으로는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고,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계약에 따라 해지 통보 후 3개월 후에 계약 종료가 됩니다.
즉, 5월 12일 통보는 법에서 요구하는 1개월 전 통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6월 1일에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고,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질문하신 바와 같이,
2024년 6월 1일부터 시작되는 묵시적 갱신 계약은 해지 통보 후 3개월 뒤인 2024년 9월 1일에 종료됩니다.“지금 나간다는 의사를 밝히면, 묵시적 갱신이 시작되는 6월 1일부터 3개월 후인 9월 1일에 다음 세입자가 안 구해져도 무리 없이 보증금 받고 나갈 수 있나요?”
→ 네, 맞습니다.
6월 1일부터 새롭게 묵시적 갱신된 계약에 대해, 임차인은 법적으로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이 종료됩니다.그 3개월이 지나면, 새 세입자 유무와 관계없이 퇴거가 가능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거 통보는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나 이메일, 내용증명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나가는 날짜가 확정되면, 명확히 “계약해지 통보”임을 밝히는 문서로 통보하세요.
임대인이 퇴거를 막거나 보증금 반환을 지연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5월 12일 퇴거 통보는 애매한 시점이라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계약해지 의사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히면, 9월 1일에 계약이 종료되며, 그때는 새 세입자를 구하지 않아도 보증금을 돌려받고 퇴거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면 후속 세입자의 입주와 관련없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한지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받고 퇴거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임대인이 후속 세입자가 입주해야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음에 유의 하셔야 합니다.
월세1년 계약이 6월1일에 만료되는데 퇴거통보를 5월12일에 했더니 묵시적 갱신된 상태라네요.바로 나가려면 세입자를 구해놓고 복비도 부담하고 나가야한답니다.그럼 지금 나간다는 의사를 밝히면 묵시적 갱신이 시작되는 6월1일부터 3개월 후인 9월1일이되면 다음 세입자가 안구해져도 무리없이 보증금받고 나갈수있나요?
==> 1년 기간의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인 계약이 되는 경우 계약기간은 2년간 자동연장됩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해지를 할 때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하거나 종료일자까지 거주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3개월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2년미만의 계약에 대해서는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 최초1년계약을 하고 갱신이 되는 시점에서 만기 6~2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는것이 아닌, 법정최소거주기간에 따른 1년추가 연장이 자동으로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최소기간에 따른 연장시 중도해지는 묵시적갱신에서의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후 계약종료가 된다는 내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하자면 현재 계약은 묵시적갱신이 아닌 법적최소거주기간에 따른 연장이 된 상태이고 임차인의 중도해지시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임대인이 복비와 다른 임차인을 주선으로 요구하였다면 이를 충족하셔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결국 통보3개월후 조건없는 자동 계약종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묵시적갱신 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9월 1일이 되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1년계약은 묵시적계약이 아닙니다
2년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봅니다
단지 임차인이 원할때는 1년계약도 가능하고 1년 더 살겠다고 하면 더 살수도 있습니다
2년 계약을 했을때 묵시적 계약은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통보가 없을때인데 그때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통보하면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부터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나갈때 역시 2개월전에 얘기를 했으면 나갈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은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수수료도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3개월후에 방이 안나가도 보증금을 줄수 있는지는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빨리 방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