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근로자입니다.일방적인 파견지 변경에 대항할 방법이 있나요?
B라는 파견지에 2달 계약근무후
A파견지로 다시 계약후 몇달째 근무중이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근무하던 B로 현재 근무자들을 이동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B지역으로 파견지가 변경될 경우 출근시간이 길어지고 업무가 더 많아지게 되어 저는 이동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현재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앞서 작성 하였던 2달짜리 계약서를 보니
근무지역등을 명시하여 계약한것으로 보아
이곳 역시도 비슷한 내용을 적었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만약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저의 동의없이 근무지 이동을 명한다면 제가 어떻게 대처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그로인해 저의 계약기간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앞의 계약 2달을 합쳐
총 1년의 기간이 넘었을 경우 파견법 위반으로 신고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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