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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줄나비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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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서는 강제성이 없는 것인가요?

퇴사를 할 때에 인수인계서를 강제하지는 못하는 것인가요? 사규에는 있더라도 퇴사 예정자가 제대로 하지 않아도 문제 삼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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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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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퇴직을 함에 있어 후임 직원에게 인수인계할 것을 사규에 명시하고 그것을 업무 지시로 수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따르지 않았을 때 업무 지시 불이행에 따른 징계 조치 등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퇴직을 하는 직원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러한 업무 지시로 인해 징계를 받는다는 것이 구체적인 불이익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인수인계를 의무화 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만일 직원이 어떠한 필수적인 인수인계를 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였고 회사가 그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은 손해배상 청구 등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으로는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인수인계서 작성을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다만 사규 위반 등을 사유로 징계를 할 수는 있습니다. 퇴사자에 대한 징계라고 해도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는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반드시 인수인계를 완료한 후에 퇴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인수인계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수인계의 의무가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인계인수를 하지 않아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서가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으나 계약상 합의 사항이라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부실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까지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휘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인수인계에 대한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징계사유로 삼거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