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상으로 일을 못해도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주 5일 하루 3시간 근무인데
하루를 조부상으로 장례식을 가게 되어서 근무를 못했다면
그 주는 주휴수당에 포함되지 않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개인사유로 결근한 것이므로 그 주는 개근으로 인정이 안되어 주휴수당 지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 하에 조부상으로 출근하지 못하였더라도 다른 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상 경조사 휴가가 있어서 사용했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결근이 아니니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냥 무급휴가를 썼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조부상으로 결근을 하였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수는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못 받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유급으로 주휴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조부상으로 결근을 하였다면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조부상 등이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관행, 사용자의 승인 등으로 정하고 있는 경조휴가에 해당한다면 해당 일은 휴가를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날이므로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부상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휴가를 부여하였다면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휴가가 아닌 결근의 형태로 근무를 하지 못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그것이 사업주 승인 없는 무단결근이거나 사업주가 승인은 하였으나 무단결근과 구분되는 결근이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조휴가 또는 결근이 아닌 무급휴가로 처리된다면 그 주 전체(5일)를 휴가처리하지 않은 한 그 주의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