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마우스2개 직구하였는데통관이될까요?
한정판마우스를 동일모델 2개구매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사용용으로는 1개밖에 통관이 불가능한게 원칙인것으로 압니다 한정판이여서 주문취소도 가능하지 않은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아직 배송이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두개다 가지고 들어올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따로 다시 결제를 부탁하여 영수증을 두개로 하여 두가지의 명의로 배송받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KC인증도 확인해보니 받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직구시 1인당 품목별 1개의 품목에 대해서는 전파법 수입요건이 면제됩니다. 다만, 아직 운송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라면 별도의 배송을 요청하여, 각각의 B/L을 통해 한국에 수입되어 각각 다른 날에 수입신고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을 수입 시에는 모델별로 1개까지만 전파법 수입 요건이 면제된채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해당 수량 초과 시는 전파법 인증을 받은 제품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운송이 이미 시작되었다면 1대는 통관이 불허되게 됩니다. 아직 운송 전이라면 1대는 취소 환불 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개인이 해외에서 전자제품을 자가 사용 목적으로 구매할 때, 모델별로 1대에 대해서는 수입요건이 면제되어 수입이 가능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델별로 1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입요건을 갖추어야만 가능합니다. 만약 운송이 시작되기 전에 2대의 동일한 마우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입통관이 원칙적으로 거절되어 다른 방법 없이 반송을 해야할 수 있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송전이라면 꼭 취소 환불을 한 후 1대씩 주문을 해서 직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전자제품을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에는 본래 갖추어야 할 수입요건을 모델별 1대에 대해서는 면제하여 수입(구매)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델별 1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입요건을 갖추어야만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운송이 시작되어 한 운송장(B/L)안에 2대의 마우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는 이상 통관이 어려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운송장(B/L)안에 2대의 마우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분할하여 통관이 되더라도 수입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므로 아직 운송이 시작되지 않은 경우라면 환불 후 1대만 구매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마우스는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으로 전파법 대상은 1개까지만 요건면제를 해주고 있으므로 2대의 경우 통관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판매자 측에서 발송전이라면 어떻게든 수정하시어 한대만 구매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전자기기 등의 안전인증 대상물품은 모델별로 1개만 안전인증 면제로 통관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동일 모델 2개는 동시에 통관이 불가합니다.
다른 날짜에 1개씩 구매하여야 면제로 통관가능합니다.
두개의 동일 마우스를 동시에 통관하고자 한다면 안전인증을 받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해외직구를 하면서 전파법 대상이된다면 1대까지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통관 진행과정상 이를 걸러내지 못하여 통관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만, 가급적 1대만 통관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만약 2대인 것이 확인된다면 통관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동일모델의 통관은 1대만 가능하므로 배송일정을 변경해서 통관하는 방안이 적절할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잘 인지하고 있으신 것처럼 개인 직구로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전파법 인증을 받아야하는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1개 수량으로 제한됩니다. 2개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파인중 신고를 하고 수입하는 방법이 있으나 국내에서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므로 이 또한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개인통관고유부호로는 전파인증 대상물품 1개만 수입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건의 경우 해외직구면세는 적용이 불가능하며 2개 모우 수입신고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때, 인증문제가 있을 수 있는바 특송담당 관세사와 협의하시면 인증을 받고 수입할지 혹은 폐기할지 결정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이미 2개가 한번에 선적되었다면 분할은 어려운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