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프리랜서 일 후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현재 직장에서 퇴사처리하고 대신 4개월정도 고용보험없이 3.3프로만 떼고 12월까지 일해보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12월 이후에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4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없이 일하는 것은 실업급여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현재 직장이 최종 이직 사업장이 되며,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고 현 직장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 사유이면 12월 이후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 기간만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프리랜서로 근무하더라도 근로자이므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나중에 프리랜서 기간에 대해서 고용보험을 소급으로 가입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 프리랜서 형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없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마지막 고용보험 가입 이력에서 ‘이직일’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즉, 이번에 퇴사하고 프리랜서로 전환하면 퇴사일 다음 날 바로 실업 상태가 아니라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에 대해서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주5일 근무 기준 7~8개월은 되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울 수 있는데, 프리랜서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마찬가지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즉 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최종직장에서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고 3.3% 세금처리로 근로하면 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 상실처리시 실업급여 신청하던지 12개월까지 4대보험을 유지해 달라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고용보험 가입없이 프리랜서로 일한 기간 및 이직사유는
실업급여 요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직장에서의 이직사유 및 피보험단위기간만 고려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 회사에서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12월 말까지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게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