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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현대적인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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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프리랜서 일 후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현재 직장에서 퇴사처리하고 대신 4개월정도 고용보험없이 3.3프로만 떼고 12월까지 일해보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12월 이후에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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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4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없이 일하는 것은 실업급여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현재 직장이 최종 이직 사업장이 되며,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고 현 직장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 사유이면 12월 이후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 기간만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프리랜서로 근무하더라도 근로자이므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나중에 프리랜서 기간에 대해서 고용보험을 소급으로 가입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 프리랜서 형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없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마지막 고용보험 가입 이력에서 ‘이직일’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즉, 이번에 퇴사하고 프리랜서로 전환하면 퇴사일 다음 날 바로 실업 상태가 아니라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에 대해서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주5일 근무 기준 7~8개월은 되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울 수 있는데, 프리랜서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마찬가지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즉 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최종직장에서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고 3.3% 세금처리로 근로하면 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 상실처리시 실업급여 신청하던지 12개월까지 4대보험을 유지해 달라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고용보험 가입없이 프리랜서로 일한 기간 및 이직사유는

    실업급여 요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직장에서의 이직사유 및 피보험단위기간만 고려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 회사에서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12월 말까지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게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