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안된 직원 급여 계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2월 중에 2일만 근무를 하고 나간 직원이 있는데
31일 중 2일로 일할 계산해서 지급 하나요?
209시간 기준 16시간 기준으로 지급 하나요?
무엇이 더 일반적인 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월 급여를 나누기 31일로 하시고, 2일을 곱하시면 됩니다.
일할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중도퇴사한 때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2월 중간에 퇴사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월급여는 '임금총액x2/31'로 일할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중도 퇴사시 급여 정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으나 없다면 일할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할계산이란 근로자가 중도 퇴사 또는 만근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일한 날 만큼만 계산을 해서 지급하는 방식 입니다. "일할 계산 = 월 급여액 ÷ 해당 월 일수 X 근무일수" 또는 "월 급여액 ÷ 209시간 X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9시간 기준 16시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더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9시간 기준으로 하여 16시간의 임금분을 지급하는게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 방법과 관련하여 두가지 방법 모두 많이 사용합니다. 최저시급 문제가 있을수 있으므로 209시간 으로 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나 월급제냐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시급제면 말 그대로 일한 시간을 계산해서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월급제는 사규에 따라 일할 계산하는게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