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4대보험 들지않으면 불이익이있나요?....
편의점에서 주2일 총16시간 일하고있는 알바생입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주16시간 일하면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더군요.
만약에 4대보험을 들지않으면 불이익이있나요?
저는 알바가 처음이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 물론 최저시급도 못받고있어요 ㅠㅠ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회보험에 관한 혜택(실업급여, 건강보험 등)을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는 것은 추후 미달분을 받으셔야 하겠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의무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연금혜택, 실업급여 등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법으로 가입이 강제되므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하는 서류이기에 작성요청을 하시기바랍니다.
최저임금 미달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4대보험은 의무적 가입이 맞으며, 실업급여등과 연계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위반의 소지가 많기에 해당부분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할것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실업급여,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주에게 4대보험 신고를 요구하고 불응시 근로복지공단 등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차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 회사는 과태료 등 불이익이 있지만 근로자는 과태료는 없고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일부
보험혜택(실업급여 등)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문제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