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후 한달 뒤 퇴사 불이익 같은게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수습기간이 3개월인데 1개월만 하고 관뒀을 경우 불이익 같은게 있을까요? 왕복 4시간이 걸리는 출퇴근이라서 아침 5시에 일어나 집 도착하면 오후7시35분이 조금 넘습니다 직장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아침에 일어날때마다 힘들고 평상 시에는 영혼이 없는 사람처럼 스트레스를 받으며 다니고 있는데 관둘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듯
퇴사의 자유도 있습니다.
퇴사일 협의하셔서 인수인계 잘 마무리하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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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할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 사직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미리 통보하고 사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이점 참고하셔서 사직 시기 여부를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에 대한 제한은 특별히 없으므로, 회사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운다는지 하더라도 신경쓰지마시고 사직서 제출하셔서 퇴사의사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 사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근로자는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이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자유의사에 따라 퇴사할 수 있으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 660조에 따라 퇴사희망일로부터 적어도 30일 이전에 통보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내 규정에 퇴사 통보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고 퇴사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경력 조회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여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수락하는 경우라면 해당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수락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민법 660조에 따라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참고로 한달이 되기 전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회사에
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