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일수에 대해 질문드려요
2025.01.16부터 설날주 제외하고 2월 25일까지 단기계약직아르바이트로 일을 했고 총근무일수는 24일입니다. 고용보험을 보니 상용직으로 되어있고 근로계약서에는 90,0000원x근무일수 인데요 90,000원에 주휴수당 포함 인데 이럴경우에 이직확인서 피보험 단위기간은 며칠이고 고용보험 가입일은 며칠 인가요?
일한날 24일만인지, 주휴수당 포함이라 주휴일도 포함인지요? 계산 할 수 있으신분 알려주세요. 그리고 피보험 단위기간이랑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같은건가요? 계산 부탁드려요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총 근무일수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지급되므로 그 조건을 충족한다면 유급 주휴일이 인정되므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에 포함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말그대로 전체 재직기간을 의미하며 실업급여 최대 수급가능일수인 소정급여일수를 판단하는 게 사용되나,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 가입일수를 의미하는 바 재직기간이 아닌 유급일수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즉, 주5일 근무하며 주휴일이 인정되는 근로자라면 주7일이 아닌 6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이 경우 한 달 약 22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산정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 24일과 주휴일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과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같은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가입기간(취득일~상실일 전까지 기간)을 말하며,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에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상용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실제 근무한 일수 뿐만 아니라 유급으로 부여된 휴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주 5일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무일 5일과 유급주휴일 1일을 합산한 6일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실근로일수 24일과 설 등 공휴일, 주휴일을 합산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피보험단위기간과 다르게 입사일부터 최종 근무일까지의 일수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충족한 주에는 1일이 추가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