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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바다표범129
수려한바다표범129

하루 일당알바를 다녀온 상태입니다.

원래 일급이 10만원인데 점심 안먹고 8시간 근무 했을때

8.6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맞는게 정상이죠?

주변친구들이 자꾸 돈 더 받아야한다 어쩌다 게속 얘기 하길래 문의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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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급 10만원에서 8.6만원 받으셨다면

    1.4만원이 공제된 것인데, 구체적 공제 내역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사업장에 급여명세서 달라고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몇시간을 근로하는 경우에 일당 10만원인지 알아야 시급을 도출하여 8시간 근로 시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계산해드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득세나 4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일 수 있습니다. 공제 내역에 대하여는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루에 정해진 시간 근로를 전부 제공하였다면 일급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당 10만원이 몇 시간에 대한 임금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점심 없이 계속하여 근로하게 한 것이라면 오히려 일당을 더 주어야 하는 것이지 덜 주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일급제로 10만원을 약정하고

    약정된 근로시간을 온전히 제공했으면 10만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최저임금 준수를 전제함)

    다만 어떠한 세금 등이 공제된 것은 아닌지를 사업주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원래 약정한 근로시간보다 적은 시간을 근무했다면 약정한 일당인 10만원에서

    근무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이 감액되어 지급되는게 맞지만 약정한 근로시간을 전부 근무하였다면 10만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급이 10만원이라면 10만원 받는게 맞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시급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