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일당알바를 다녀온 상태입니다.
원래 일급이 10만원인데 점심 안먹고 8시간 근무 했을때
8.6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맞는게 정상이죠?
주변친구들이 자꾸 돈 더 받아야한다 어쩌다 게속 얘기 하길래 문의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급 10만원에서 8.6만원 받으셨다면
1.4만원이 공제된 것인데, 구체적 공제 내역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사업장에 급여명세서 달라고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몇시간을 근로하는 경우에 일당 10만원인지 알아야 시급을 도출하여 8시간 근로 시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계산해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득세나 4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일 수 있습니다. 공제 내역에 대하여는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루에 정해진 시간 근로를 전부 제공하였다면 일급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당 10만원이 몇 시간에 대한 임금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점심 없이 계속하여 근로하게 한 것이라면 오히려 일당을 더 주어야 하는 것이지 덜 주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일급제로 10만원을 약정하고
약정된 근로시간을 온전히 제공했으면 10만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최저임금 준수를 전제함)
다만 어떠한 세금 등이 공제된 것은 아닌지를 사업주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원래 약정한 근로시간보다 적은 시간을 근무했다면 약정한 일당인 10만원에서
근무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이 감액되어 지급되는게 맞지만 약정한 근로시간을 전부 근무하였다면 10만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급이 10만원이라면 10만원 받는게 맞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시급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