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 불만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안녕하세요.
당사는 입사 1년 이후 연봉협상을 진행합니다.
지난달 말, 23년 6월에 입사한 직원 연봉협상을 하려 했는데 인상율이 만족스럽지 않다며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6월 급여는 기존 급여로 지급되었고, 날인하지 않은 상태로 아직까지 회사는 다니고 있습니다.
직원도 작성 할 때 퇴사하겠다고만 했지 사직서 제출도 하지 않고 그 이후 별 다른 말도 없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기존 계약서는 23년 6월 1일부터 24년 5월 31일까지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존 계약서의 내용대로 임금을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기존 급여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퇴사 발언만으로 퇴직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이전 계약한 연봉계약의 내용에 따라 계속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계약서에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기존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것이기에 최저임금 위반 문제가 없다면 기존 계약서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계속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임금 부분에 대해서 합의 후 새롭게 근로계약 날인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이 되지 않았다면 기존 계약조건으로 근로관계가 계속 될 것입니다.
추후에 연봉협상시 6월자로 소급하여 차액분을 지급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기존 근로조건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