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조사 진행 시 출석을 안할 경우, 서면 조사로 가능한가요?
가해자나 피해자나 업무상 너무 바빠서
조사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는
서면 조사 (진술서 작성)로 대체하여도 무방한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
가해자는 꼭 대면 조사를 해야하고, 서면 조사로 대체할 수 없다라든지
이런 규정들이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조사 방법이 별도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보통 신고자, 피신고자, 참고인 모두 대면 조사가 원칙이긴 합니다. 다만, 부득이 대면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다만, 신고자와 피신고자는 최대한 대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조사를 함에 있어서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판단을 하기 위해서 당사자들에 대한 대면 조사를 권해드립니다. 다만, 당사자가 조사에 임할 수 없는 상황 등이 있다면 서면 또는 유선으로 조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면조사를 거부함으로써 발생되는 당사자 본인의 불이익은 감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차후 사외에서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조사에 대한 신뢰도 문제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조사시 대면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지만 대면조사를 원치 않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니다.
형편에 따라서 서면으로 조사해도 상관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진술서로 대신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반드시 대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구체적인 조사방법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서면으로 조사해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