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공정한말똥구리42
공정한말똥구리42

직장내괴롭힘 조사 진행 시 출석을 안할 경우, 서면 조사로 가능한가요?

가해자나 피해자나 업무상 너무 바빠서

조사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는

서면 조사 (진술서 작성)로 대체하여도 무방한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

가해자는 꼭 대면 조사를 해야하고, 서면 조사로 대체할 수 없다라든지

이런 규정들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