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이 내놓고 갑질을 하는데 대응 방법은?
대응방안을 호소 드립니다.
상급자인 팀장이 신입직원(5개월 된 수습직원)을 상대로 대놓고 갑질을 하여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에 공조직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입증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고 회사가 이에 대한 조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팀장의 직장내괴롭힘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근로자의 신분이 공무원인지 아니면 공기업 등에 근무하는 직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무원 신분의 경우에는 그 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이 곧바로 적용되지 않고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행동강령, 공무원 징계령 등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신고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기관 인사팀 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등 근무환경을 악화시킨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질의자께서 주장하는 갑질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부합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조직에 직장 내 갑질을 담당하는 부서(감사팀, 인사팀 등)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부서에 신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급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에 따라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