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분양 생애최초 세대분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근 아파트 분양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시에서 특별분양 생애최초를 하고자 하며, 부모님은 1주택자이고 만 60세 이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별분양 생애최초 시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랑 거주시 부모님 재산이 포함되어 특별분양 조건이 성립 안되는 걸로 확인됨.
특별분양을 위하여 세대분리를 하고자 하는데, 아파트 입주공고문 기준 몇년전에 세대분리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분양 생애최초 청약 시 세대분리와 관련된 규정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이해합니다. 일반적으로 생애최초 특별분양에서는 청약자의 세대와 부모님의 세대가 독립적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세대분리가 필수적입니다.
세대분리의 기준세대분리를 하여 생애최초 특별분양을 신청하려면, 세대분리 시점이 중요합니다. 아파트 입주공고문에 따라 세대분리 시점은 다를 수 있으나, 세대분리를 한 시점이 최소 1년 이상 지나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더라도, 세대분리를 통해 독립된 세대로 인정받아야 하며, 세대분리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생애최초 특별분양 청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 기준 시점세대분리 기준은 청약 시점과 입주공고문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대체로 세대분리 후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이 지나야 특별분양 청약이 가능합니다.
기준 연도: 보통 세대분리일이 청약 접수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경과한 상태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대분리를 2024년에 했다면, 2025년 이후에 특별분양을 신청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세대분리 문서 확인: 세대분리를 한 후, 해당 분리된 세대가 공식적으로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주민등록등본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재산 포함 여부: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1주택자일 경우, 특별분양 생애최초 조건에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이때, 세대분리를 통해 청약자가 독립된 세대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부모님의 재산이 청약자의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특별분양 생애최초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세대분리 후 1년 이상이 지나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확한 기준은 각 공고문의 세대분리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원 전원 주택이력에 대한 기록이 없어야 가능하지만 같은 세대라도 부모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일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아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할 경우는 세대분리를 하셔야 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가 되어져 있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아파트 분양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시에서 특별분양 생애최초를 하고자 하며, 부모님은 1주택자이고 만 60세 이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별분양 생애최초 시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랑 거주시 부모님 재산이 포함되어 특별분양 조건이 성립 안되는 걸로 확인됨.
특별분양을 위하여 세대분리를 하고자 하는데, 아파트 입주공고문 기준 몇년전에 세대분리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조건인 경우 세대분리기간에 따라 당첨 순위가 결정될 수도 있는 만큼 가급적 1년이상 기간을 두고 세대분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 세대원 소득이 다 포함되므로 소득기준이 초과한다면 세대분리를 하셔야하는데 입주자모집공고문 발표일 이전까지만 세대분리하시면 됩니다. 부모님이 만60세 이상이므로 이미 무주택세대원 자격은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대 분리 시점은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측 청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세대 분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청약시에 기준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그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세대를 분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세대분리의 경우는 단순히 주소지를 다르게 하는게 아닌, 일정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라면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분리 후 최소 1년이 경과한 후 청약을 신청해야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세대분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세대분리 절차를 완료한 후, 청약 시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 아파트 분양신청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을 대개 6개월에서 1년이상의 거주 조건이 있지만 세대주 분리는아파트 분양공고 직전까지 세대분리가 되어 있으면 자격요건이 됩니다
세대분리룰 위해서 임대아파트를 구입 주소이전 한 후 세대주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새대주는 자격조건은 30세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