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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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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회사 업무로 쓰지 말라라고 하고 정 쓰고 싶으면 한 달 전에 써라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회사 업무로 쓰지 말라라고 하고 정 쓰고 싶으면 한 달 전에 써라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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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차휴가 신청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당일신청 사용도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회사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있습니다. 해당 상황인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연차휴가의 거부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연차휴가 사용 사유나 사용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되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3. 따라서 회사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연차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 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법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며 사칙으로 한달전에 써라고 규정하여 준수하려 노력할 수는 있으나 정당한 사유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