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회사 업무로 쓰지 말라라고 하고 정 쓰고 싶으면 한 달 전에 써라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회사 업무로 쓰지 말라라고 하고 정 쓰고 싶으면 한 달 전에 써라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차휴가 신청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당일신청 사용도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회사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있습니다. 해당 상황인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연차휴가의 거부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연차휴가 사용 사유나 사용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되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연차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 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법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며 사칙으로 한달전에 써라고 규정하여 준수하려 노력할 수는 있으나 정당한 사유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