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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봄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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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업장에서 고용주가 계약서 작성을 차일피일 미루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르바이트 업장에서 고용주가 계속해서 근로 계약서 작성을

미루고 있는데 이런 경우 피고용인은 어떤 방식으로

고용주에게 근로 계약서 작성이 미뤄지는 것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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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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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입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사업주가 계속 미룬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고용주가 계속 작성이나 교부를 미루는 경우, 먼저 정중하게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와 법적 책임을 설명하면서 조속한 작성 요청을 하시고, 응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나 카톡 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요청하시는 것이 향후 대응에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교부는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시 중요한 증거이므로 반드시 작성/교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명시되어 있고 이 법 위반시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을 말씀드려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교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를 근거로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할 때 작성해야 합니다. 미작성은 처벌의 대상이 되니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요청했을 때에도 지속적으로 작성하지 않는 것이라면, 관할 노동청 진정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화로 협의가 되지 않을 때 공적기관의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임을 넌지시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와는 별개로 근로계약서는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이를 작성하여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보시고 지속적으로 이를 미작성 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해야하며 미작성 미교부시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