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수당도 포함되나요?
퇴직금 정산을 어찌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전월급여 3개월치를 3으로나눠서 톼직연수를 곱하면 되나요? 그리고 연차수당,휴일근무수당 그리고 인센티브도 다 포함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고,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입니다. 수당, 인센티브 포함입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하고 상여 및 비정기 임금이 포함되므로 노무사에 맡겨 계산받으셔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휴일근로수당은 포함되며 인센티브도 임금에 해당한다면 포함됩니다.퇴직금을 정산하기 위해서는 평균임금을 구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산정사유발생일(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 지급 받은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도출된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산정되는 퇴직금의 산정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 퇴직금
추가적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 구하는 평균임금에는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된 급여를 최종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그리고 휴일수당, 인센티브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수당은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직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 30(일) × (재직일수/365)
휴일수당은 포함시켜 계산하고 연차수당은 퇴직일 1년이내에 수당으로 받은 금액이 있다면 3/12를 포함시킵니다. 상여금은 3/12를 포함시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전 3개월간 임금 + 상여금, 연차수당 등의 3/12가 평균임금으로 산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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