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처리를 안해주려고 합니다.
4월5일에 미리 사직서를 올리면
4월12일까지 근무하는것으로하여 퇴사처리를 해준다고 하였는데
(음성 녹음이 있습니다.)
퇴사사유에 대해 사실확인 후 승인해주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위 녹음본이 있을경우 12일까지 근무로하여 퇴사처리를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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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면,
사직서 제출후 한달 이후에 그냥 그만두시면 됩니다.(사직의 효력 발생함)
물론 한달전에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사직의 효력 발생과 무관하게)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퇴사처리란 4대보험 상실신고밖에 없고 퇴사처리를 해줘야 퇴사를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의한 퇴사일에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한 날을 기준으로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에 대하여 확인을 하고 사실과 맞다면 12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하여 퇴사처리를 해준다는 말 같습니다.
퇴사사유에 대한 이견이 있다면 정확히 하고 퇴사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설사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임의 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