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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도요283
검붉은도요283

근로자가 퇴사를 원하는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의 퇴사를 막을수있는 법적인 권한사항이 있나요?

퇴사를 원하는데 1개월전 퇴사 사실을 알리고 그만둔다고하였더니 안된다고 하는데 제가 맡은 프로젝트가 있긴한데 대신할사람이 안구해지나봐요. 제가 그때까지 기다려야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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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으로 사직서 제출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사를 막을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3. 관련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사직에 관한 협의를 이루시고 사직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내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라면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1개월 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법적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자의 근무를 강제할수 없습니다. 강제노동은 근로기준법상 금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민법에 따라 퇴사에 대해 사전 통지를 할 의무는 있는데, 1개월 전에 알리셨다면 크게 문제될 사안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