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입니다.중도금 납부후 관리비는 누가내나요?
제가 매수자입니다.
매도자가
중도금 납부 하면 인테리어를 시작해도 좋다고 했는데,
"중도금 납부 후엔 관리비도 매수자가 내는걸로 하자"
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일단 알겟다고는 했는데
전입신고가 되어야 관리비 납부가 가능한것 아닌가요?
저희가 관리비 납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매도자가 요청한부분이 잘못된건 아니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을 내고 매도자가 집을 비워주고 수리를 하는 조건이면 대부분 매수자가 관리비를 내는 조건입니다
,관리실에서 관리비가 나오는 금액에서 날자만큼 매수자분이 돈을 매도자에게 드리거나 매도자분을 받아서 매수자가 납부를 하던지 하면 됩니다
,잘못되지 않았고 서로가 협의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 납부는 원칙상 주택을 인도받는 시점부터 인수가 됩니다. 일반적인 매매에서는 잔금지급시 주택을 인수받기 떄문에 해당시점부터 관리비를 인수받습니다. 문제는 위에서 처럼 인테리어를 위해 잔금전에 인수를 받는것이기에 이에 동의를 하셨다면 인테리어를 시작하는 시점 즉 중도금 납부시점부터 인수를 받으시게 됩니다.
보통 관리비는 중간정산은 가능하나 결제자체는 매달 정기적으로만 가능하기 떄문에 중도금 납입일자를 기준으로 이전까지는 임대인에게 정산금을 받으시고 익월에 청구되는 한달치를 이 금액과 본인자금을 합쳐 부담하시면 됩니다.
예) 중도금지급일자가 예로 16일이라면 관리사무소에 해당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관리비내역을 정산(예로 5만원)이라면 이를 임대인에게 받고 익월에 해당 월관리비 11만원이라면 5만원과 본인 6만원을 합쳐 11만원을 모두 내시면 되는 구조입니다.
네, 협의하시는 부분이기에 잘못되었다고는 볼수 없고 임차인도 본인의 인테리어를 위해 잔금전에 양해를 구한것이기에 서로간 필요에 따라 협의를 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관리비는 세대별로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전입하지 않아도 관리비 납부 가능하빈다.관리사무소에 입주민 등록하시면 됩니다.
잔금 전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 보통 관리비도 매수인이 지불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합의를 하셨다면 중도금 납부를 하고 인테리어를 시행할 경우 합의한 날 부터 발생이 되는 관리비의 경우 나중에 잔금 청산 시 시점을 계산을 해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각각 책임을 지는 형식으로 하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에 관계없이 공사일 이후 관리비를 일할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리실이나 관리자에게 계산을 요청하세요
당사자 합의한 것으로 합리적인 결정이며 문제가 없습니다
전입신고가 되어야 관리비 납부가 가능한것 아닌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매도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관리비 납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관리실에 관리비 수납자 변경을 시킨 후 계좌이체 등을 통해서 해결 가능합니다
매도자가 요청한부분이 잘못된건 아니죠? ==> 네 그렇습니다.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한 후 인테리어를 한다면 당연히 매수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잔금 납부 후 전입신고 하면 관리비를 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의사의 합치라서 문제 되지는 않지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보통 잔금 납부 후 전입하고 관리비 납부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관련없이 관리비는 계속해서 부과되므로, 중도금 납입시점까지의 관리비를 매도인이 정산하고 이후의 관리비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뜻 같습니다. 관리사무소에 확인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