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기간 종료 몇달 전부터 임대인에게 통보 해야하나요?
26년 4월 28일 까지인데 계약이 우선 그집에는 아무도 안살아서 미리라도 사람 구해달라고 얘기해도 되나요?
또 지금 7달 남은 시점에서 문자로 통보하면 되나요? 계약 종료 까지 보증금 돌려달라고요 어떤식으로 통보를 해야하나요?
물론 그럴일은 없지만 내용증명은 언제부터 보내면 되고 또 임대인 주소를 모를시 어떻게.알아내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즉 재계약에 대한 협의를 하기 위한 시기는 임대차종료 6~2개월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협의를 해야 합니다. 만일에 계약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확실하게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고 다른 세입자를 구하도록 미리 말씀을 하시고 보증금반환시기도 협의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임대차계약등의 주소정보나 등기부등본상 임대인 주소를 등을 통해서 내용증명을 보내시는게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도 있고 문자등으로 남기는 것도 방법중에 하나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26년 4월 28일 까지인데 계약이 우선 그집에는 아무도 안살아서 미리라도 사람 구해달라고 얘기해도 되나요?
==> 가능하지만 법정 통보시한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또 지금 7달 남은 시점에서 문자로 통보하면 되나요? 계약 종료 까지 보증금 돌려달라고요 어떤식으로 통보를 해야하나요?
==> 법적인 통보시한이 도달되지 않았고 이 기간을 고려하여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통보방법은 문자, 내용증명 모두 가능합니다.
물론 그럴일은 없지만 내용증명은 언제부터 보내면 되고 또 임대인 주소를 모를시 어떻게.알아내나요
==> 임대인에게 전화를 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그럴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6년 4월 28일 계약 종료라면, 지금처럼 7개월 전(2025년 10월) 시점에서의 통보는 충분히 여유 있는 조기 통보이며, 좋은 판단이십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재 아무도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미리 새 세입자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법적 의무가 아닌 협조 요청이기 때문에, 정중히 부탁드리는 형태로 표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문자 또는 카카오톡 등 기록이 남는 방식이면 괜찮습니다
구두 통보는 피하고, 기록이 남는 방식(문자, 이메일, 카톡 등)을 사용하세요
단, 법적으로 확실한 증거를 남기고 싶을 경우, 내용증명 발송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지금은 7개월 이상 남았기 때문에, 미리 종료 통보는 지금,보증금 반환 요청은 2026년 3~4월쯤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임대인 주소 확인 방법은 계약서에 있는 주소나 등기부등본 열람해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전세계약 종료 2개월전까지 계약 갱신거절을 통보해야 하는데, 보통 임대인과 협의하여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입주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통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로 먼저 계약갱신 거절의사와 퇴거 일정 등을 통지하고 통화하여 상기 내용과 같이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의 상황을 잘 정리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당장 내용증명부터 보내면 임대인으로서는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으므로 계약종료 2개월전 쯤이 되어도 후속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을때 보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임대인의 주소는 계약서를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6개월 ~ 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하며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면 묵시적 갱신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전세 계약 해지는 종료 6개월 전부터 가능하지만 현재 그 집에서 살고 있지 않으시다면 미리 7개월 남은 현재 시점에서 미리 보내시는 것도 관계는 없으며 문자나 카톡 또는 전화 중 편한 방식으로 전달하시면 됩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 부분에 걱정이 되시는 부분으로 내용 증명은 일반적으로 만기 1-2개월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며 임대인의 계약서 주소로 먼저 보낸 뒤 반송이 된다면 그것을 기반으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임대인의 현주소가 기재된 초본을 발급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종료 통보는 만기 1~2개월 전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문자나 내용 증명으로도 효력이 있습니다.
현재 7개월 남은 시점에서 미리 임대인에게 재계약 의사 없음을 보증 금 반환 요청을 알리는 것도 무방합니다.
임대인 주소를 모를 경우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법적 분쟁 대비 시에는 내용 증명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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