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환자인데 병원에서 비급여로만 치료
비급여 비율이 85%인지 몰랐어요.
공단에서 급여만 보상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환자본인이 다부담해야되나요? 일하다가 다쳤습니다

산재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진료비의 경우, 개별요양급여제도를 통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심의를 통해 산재근로자의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인정받으면, 인정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회사에서 근재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받지 못한 부분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업에서 근재보험에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한 치료 중 비급여 부분은 근로자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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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보험에서 보상해주는 요양급여는 급여부분에 한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급여도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이 있습니다. 비급여항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요양비용 중 비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산재보험급여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개인보험이나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는 현물 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한 치료비 일체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손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근재보험 또는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한 상황이라면 당해 보험회사를 상대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치료비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산재보험의 경우에도 급여부분만 보상을 해줍니다. 비급여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