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신고한 경우, 나중에 선처를 구해도 유죄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가게 앞에 내놓은 물건이 없어진 걸 알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범인을 잡고 보니 엄청 딱한 사정이 있었더라구요
그래서 절도죄를 없던 것으로 하고 싶은데
얘기를 전달 받기를 범인이 선처를 구하고 받아준다고 해도 절도에 대한 죄는 없어지지
않는 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용서를 하고 선처를 구해준다고 하여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한 이상 절도죄에 대한 처벌은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용서가 있는 경우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선처를 베풀고자 하는 경우,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서나 합의서를 제출하여 양형에 반영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절도는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추후 선처하더라도 양형에 고려대상이 될 뿐이라는 점에서 그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절도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을 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 정황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하여 사건을 종결지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