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무단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일한만큼 돈을 줘야 하나요?
요즘 일이 많아서 그런지 직원들이 알바생을 고용하면 안되겠냐고 하길래 알바생을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알바생이 이틀 정도 일을 하더니 말도 없이 회사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직원들 말로는 이틀동안 거의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구경만 하다가 집에 갔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도 알바생에게 이틀에 대한 알바비를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하더라도 2일 나오고 무단 퇴사를 하였더라도 근무시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한다하더라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은 최소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출근해서 일을 하고 간 시간 만큼은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 동안에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처분가능한 상태에 뒀다면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출근해서 일을 하지 않고 구경만 하다가 갔다는 건 경영/인사관리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2일 근무 후 무단결근을 하였거나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일을 근무하고 무단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2일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를 제공한 2일 동안에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임금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한 경우라도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이틀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무단결근이나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