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법정 최저임금이 만원 조금 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법을 어길경우 어떤 처분을 받는가요
우리나라는 현재 법정 최저 임금이 정해져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데 악덕업주가
돈을 주기 싫어서 이 법정 최저 임금도 주지 않을 경우 이 악덕 업주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때는 해당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련 최저임금법 안내해드립니다.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참고>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2026년 확정된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이 존재하고 사업주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 6조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최저임금법 제 28조 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시급 10,030원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위 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법령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와 별개로 임금체불로 인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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