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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아파트에서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나누는 기준이 뭔가요?

나홀로 아파트보면 저층 몇층까지는 오피스텔로 분류가 되고, 위로는 아파트로 분류가 되던데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나누는 기준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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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현 공인중개사
    최현 공인중개사
    보험회사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오피스와 호텔의 합성어로 주거와 업무 공간이 혼합되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소형주택으로 설계되며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파트는 주거 공간으로만 활용가능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따라서 층수와는 관계가 없으며, 건축허가 시 업무용과 주거용이 혼합된 형태인지, 주거용만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밑에 상가가 있는 건물은 아파트가 아니고 주상복합입니다

    1층과 2,3층까지는 주로 상가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오피수텔 주택용,업무용으로 나눠진 것입니다

    등기가 업무용인지,주택용인지로 나눠진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나홀로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외형적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기준과 설계 목적에 따라 구분 됩니다.

    1. 법적 기준

      • 아파트

        • 주택법에 따라 주거용 건물로 분류

        • 주거를 목적으로 설계되며, 주택으로 간주되어 각종 규제나 혜택이 적용

      • 오피스텔

        • 건축법에 따라 업무 시설로 분류, 일부 주거 가능성이 허용

        • 초기에는 사무실과 거주를 겸할 목적으로 설계되지만 현재는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많이 활용

        • 주택법 대신 건축법 규정을 따르므로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음

    2. 건축 기준

      • 주차기준

        • 아파트 -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 공간 확보 필요

        • 오피스텔 - 0.5대 ~1대 수준으로 주차 공간이 상대적으로 적음

      • 층고

        • 아파트 - 층고가 일반적으로 2.3m 이상

        • 오피스텔 - 층고가 2.1~2.3m로 낮은 편이며 업무 공간으로 활용될 가능성 반영

    3. 거주 환경

      • 관리비

        • 아파트 - 공동주택 관리비 체계로 운영

        • 오피스텔 - 상업시설 기준으로 관리비 책정

      • 세대구성

        • 아파트 - 가족 단위 주거

        • 오피스텔 - 1~2인 가구가 많고 주거보다는 업무를 겸한 단기 거주자가 많음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법적 기준, 설계목적, 관리 방식에서 차이가 발생하며,

    등기부등본의 용도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나누는 기준은 주로 용도와 건축 법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1. 용 도

      • 오피스텔 : 주거와 상업용으로 동시에 사용이 가능하며, 보통 소규모 사무 공간이나 주거 공간으로 설계 됩니다.

      • 아파트 : 주거 전용으로 설계된 공간으로, 주거 목적에 맞추어 규정된 시설과 환경을 갖춥니다.

    2. 면적 기준

      • 오피스텔은 일반적으로 면적이 작고, 주거 공간과 업무 공간이 혼합된 형태입니다.

      •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면적이 더 크고, 주거 목적으로 설계된 여러개의 방과 공간을 포함합니다.

    3. 층 수 기준 :

      • 일부 지역에서는 저층(예: 1-5층)은 오피스텔로, 고층(예:6층 이상)은 아파트로 분류 하는경우가 있습니다.

      • 이는 지역 별 건축 규정이나 도시 계획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나홀로 오피스텔을 아파트로 착각하신 듯 합니다.

    오피스텔 1~2층 즉 저층은 업무용 및 상업용으로 사용하고 고층은 오피스텔이지만 거주용으로 등록을 하면 한 오피스텔에서 구분되어 저층은 업무용 고층은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합니다.

    오피스텔에서 구분되어 지는 것이지 한 건물에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같이 있는 경우는 드문일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용적률 및 사업성에 의해 용적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저층은 오피스텔로 설계하고, 고층은 다세대주택으로 하여 다세대주택 층수는 최대4층을 넘지못하는 건물들이 생기는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저층부가 오피스텔이고 고층부가 아파트 형식인 경우 주상복합건물이라고 합니다.

    오피스텔의경우 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분류을 하고 원칙적으로 업무용으로 설계되었지만, 주거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고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으로 분류가 되며, 주거를 목적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 정의와 구조의 차이로 나뉩니다.

    오피스텔은 주로 상업용으로 설계된 건물 내의 주거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업무'와 '숙소'의 기능을 결합한 형태로 주거 공간 뿐만 아니라 사무실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아파트는 주거를 목적으로 설계된 건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