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제출서류 반환 사능한가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채용시 제출했던 등본, 이력서 등의 서류들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이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은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부터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요청은 할 수 있으나 채용절차법에 따른 법적의무는 적용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공정화등에관한법률은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채용 서류 등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실 수는 있으나, 회사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지원자에게 서류를 반환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채용절차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제11조에 따라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용자가 거부하더라도 의무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위반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는 채용절차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채용절차법은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는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