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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셰퍼드109
고마운셰퍼드10922.02.03

부모가 아닌 동생이 집을 상속 받으려면?

만일 제가 사망한다면 제 명의의 집이 누구에게 상속되나요?

부모가 아닌 특정 동생에게 상속하고 싶다면 어떤 법적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일까요?

상속세를 절약하기 위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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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3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직계존속보다 상속순위에 있어서 후순위에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형제자매에게 재산을 주기 위해서는 사전에 증여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계존속이 유류분을 주장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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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혼이고 자녀가 없다면 부모님이 상속인이 됩니다.

    유증을 하거나 사전에 증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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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언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유언을 하시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인정되므로 일정한 부분(법정상속분의 절반)은 소송을 통해 반환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유언은 민법상 엄격한 요식행위이므로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해야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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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상속의 순위는 위와 같습니다. 부모님이 아닌 특정 동생에게 상속을 해주고 싶다면 유증을 하시면 되며, 상속세를 절약하려면 생전에 증여공제한도를 이용하여 증여를 하시는 등의 방법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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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본인 사망시의 재산 상속에 관하여 아무런 유언이 없다면

    법에 정해진 상속순위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 집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본인이 원하는 사람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면

    유언을 통해서 원하는 내용으로 상속이 이루어 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유언대용신탁을 통해서 좀더 자유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상속문제를 처리할 수도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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