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
24.06.24에 입사한 근로자
24년 - 매월 1개씩 발생 = 6개
25년 1월 1일 : 7.8(8개)발생
매월 1개씩 발생(5월까지) = 5개
=총 13개 발생, 4.5개 사용하여 잔여일수 8.5개
작년(24년도) 6개 중 미사용연차수당 1개는 수당 계산하여 연차수당 올해 초 지급하였습니다.
근로자분께서는 입사한 지 1년이 도래하였는데 왜 올해 연차가 15개가 발생하지 않냐고 문의 주셨는데
회계연도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적게 발생하신 게 아니냐고 하셔서요 !
위 계산이 맞게 된 것이 맞는지
또한 근로자분께 15개가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될 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노동부는 사업장의 노무관리 편의를 위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귀 사업장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 방식은 법 해석상 허용되며,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상 산정방식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정확히는 6. 24일까지는 귀 회사의 방식이 유리하고, 그 이후에는 근로기준법상 산정방식이 유리함)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대로라면 2025. 1. 1. 기준 연차가 6일뿐이지만,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6일 + 8일(출근율 비례 계산) = 14일을 부여받게 됩니다.또한 1년 근속 후(2025. 6. 25. 기준)부터 2025년 말까지는 근로기준법상 총 26일이지만,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2026. 1. 1.에 추가 연차가 발생해 2026. 6. 24.까지 총 34일이 부여됩니다.
아울러, 퇴사 시에는 회계연도 기준보다 근로기준법 기준이 더 유리하면 근로기준법상 계산을 적용하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근로자에게 잘 설명하면 납득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은 때는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부여할 수 있음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최초 입사한 날인 24.6.24.부터 회계연도말인 24.12.31. 기간 동안에는 비례휴가가 25.1.1.에 191/365×15=7.8(8일)이 발생하며, 26.1.1.부터 15일의 기본휴가가가 발생한다는 점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요건인 출근율의 산정기준일은 "근로자의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의 노무관리 편의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도 입사자에 대하여는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도 연차유급휴가를 일할 계산하여 부여하고, 퇴직연도에 있어서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와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부여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비교하여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 2. 28. 참조).
해당 근로자에게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 편의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점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다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재산정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추가로 휴가를 부여하게 되므로, 실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점은 없다는 점을 안내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