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등에 붙는 세금이 몇%되나요?
연장근로에 붙는 세금은 몇프로 되는건가요? 요즘 언장근로를하는데 궁금합니다.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부과됩니다.
다만, 다음 법령에 따라 비과세 처리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더.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①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및 제17조의4에 따른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개정 1995. 12. 30., 1998. 4. 1., 2003. 7. 10., 2005. 2. 19., 2006. 2. 9., 2008. 2. 29., 2010. 2. 18., 2012. 2. 2., 2013. 2. 15., 2018. 2. 13., 2019. 2. 12., 2020. 2. 11., 2021. 2. 17.>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2.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돌봄ㆍ미용ㆍ여가 및 관광ㆍ숙박시설ㆍ조리 및 음식 관련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상품 대여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운송ㆍ청소ㆍ경비ㆍ가사ㆍ음식ㆍ판매ㆍ농림ㆍ어업ㆍ계기ㆍ자판기ㆍ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②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5. 6. 30., 2005. 2. 19., 2010. 2. 18.>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급여총액)
2.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근로자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중 연 240만원이내의 금액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어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개정 2012. 2. 2.>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이라고 해서 별도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장근로수당도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총 근로소득 자체가 증가하면 공제금액 자체도 커지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에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며, 세율은 소득구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중 일부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문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연장가산근로수당 또한 급여이므로
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을 똑같이 냅니다.
급여가 높을수록 누진세가 적용되므로
정확한 퍼센트는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연말정산 관련은 세무 카테고리를 이용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연간 240만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 월정급여가 210만원 이하이고,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일것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역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바, 근로자부담분 세금(소득세, 주민세) 및 4대보험료율에 따른 보험료가 임금에서 추가 공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금 및 연말정산 등에 관한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몇인 운영인지, 생산직 근로자인지 등에 따라과세여부가 달라지며 세무 카테고리로 질의하시면 좋을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율은 구간별로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연장근로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공제되어
지급되며 요율은 대략 받는 수당에 1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산직근로자의 경우 일정 연장수당이 비과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세금관련 내용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월급으로 받는 임금과 동일하게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동일하게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생산직 근로자 해당 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급여와 마찬가지로 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존 월급에서 포함되어 4대보험과 근로소득에가 공제될 것 입니다.
생산직 근로자일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연 최대 240만원까지 비과세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