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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그동안 납부했던 부담금보다 더 받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직장을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5천만원정도 납부를 하고 퇴직을 해서 국민연금을 매월

일정금액을 받는다면, 수명이 긴 경우, 납부한 금액보다 더 받는 경우가 많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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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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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평생 수령합니다 수령조건은 최소 10년간 납입을 해야합니다 오래산다면 납입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수령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퇴직을 했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어 납부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실제로 납부한 금액보다 더 많이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명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 10년 이상 납부하시면 평생 연금을 받으실 수 있고, 대부분의 경우 납부액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받으시므로 안정적인 노후 준비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금액은 가입 기간과 납부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그 때 당시의 연금 지급률을 기초로 연금을 받고 있기에

    보험료도 3% 밖에 되지 않았고 연금 개시 시기도 60세였으며 소득 대체율도 70%에 달하였기 때문에

    연금 개시 이후에 바로 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낸 보험료보다 많은 금액을 보상받았습니다.

    다만 계속되는 연금 고갈로 보험료도 9%로 올랐으나 소득대체율은 42% 밖에 되지 않고 연금 개시 시기도

    61세 이후로 조정이 되었으며 개정이 된다면 더 불리하게 개정이 될 것으로 보여져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장수 할수록 더 많이 받게 되니 더 이득입니다!

    그러니 건강 잘 챙겨야 합니다^^

    국민연금

    = [연금]입니다.

    = 연금은 [평균수명]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정합니다.

    = 따라서 정해진 연금액을 받는데,

    조기 사망하는 것 보다는 오래 살수록 이득이랍니다.

    ● 누구나 낸돈 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 낸돈 이상 받지 못한다면 누구도 가입하지 않겠죠^^

    = 100% 안정적이다 라고 할수는 없지만,

    국가적인 제도라 다른연금보다 더 안정적 입니다.

    ● 오래 살수록 더 이득이지만, 조기사망 한다고 해도 다 잃는건 아닙니다.

    = 기본적으로 유족 연금으로 전환되어 유족이 지급 받게 됩니다.

    = 구체적인 금액과 기간은 돌아가신 분의 누적수령액(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은

    가장 기본적인 연금이며,

    안정적이고 민간연금보다 저는 수익성적인 부분도 좋다고 생각한답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수명이 길 경우에는 당연하게 연금수령 시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납부함 부담금보다 더 받게 됩니다.

    그러나 조기수령하면 더 적을수도 있다는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이미 인터넷상에

    700만원도 안낸분이 1.18억원을 수령받으신 사례가 이미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5천만원정도 납부를 하고 퇴직을 해서 국민연금을 매월

    일정금액을 받는다면, 수명이 긴 경우, 납부한 금액보다 더 받는 경우가 많은지 궁금합니다.

    예 맞습니다, 납입한 금액 보다가 휠씬 더 많이 받게 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5천만원정도 납부를 하고 퇴직을 해서 국민연금을 매월

    일정금액을 받는다면, 수명이 긴 경우, 납부한 금액보다 더 받는 경우가 많은지 궁금합니다.

    : 네 기본적으로는 수명이 길다면 납부한 금액보다 더 받는 경우는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즉 10년이상을 납부하면 사망시까지 지급을 받기 때문이며,

    연금 수령중 조기에 사망하는 경우에도 연금액최소 지급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현재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했던 부담금보다 더 많이 받는 것을 기초로 만들어진 연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실을 보는 것이 아닌 이자율을 고려한 수익형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금은 만 63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며, 연금액은 약 60만원 이상의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연금을 수익형으로 발표를 했찌만,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지금 현재 많은 걱정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