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실업급여 지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을 4대 보험포함으로 1개월 2개월 3개월 3개월 3개월 이런식으로 끊어서 갱신했는데 마지막 3개월을 채울 시 퇴직금 지급때문에 상호동의 하에 계약을 한 달 반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근무일수가 180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5일 근로자라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충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에 해당하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계약이 갱신되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계약기간을 상호 협의 하에 변경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이면 됩니다.
다만 180일은 근무일수가 아니라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의미하며 이는 유급일수로만 계산하기에, 주5일 근로자라면 주휴일을 포함하여 한 주 6일씩 산정하므로 실제 6개월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에 미달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6일 근로자가 아니라면 총 근무기간이 조금 더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디.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만약 1주 5일 근로하는 경우라면 사례의 경우처럼 1년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제라면 반복 갱신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