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단정한딱따구리147
단정한딱따구리147

산전휴가 전 권고사직을 받으면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8월에 아내 출산을 앞둔 예비아빠 입니다.


아내가 현재 중소기업을 다니는데 부당한 일을 당할 낌새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 23/11/27

산전휴가 시작일 : 24/07/01

기타 : 산전휴가가 끝나는 즉시 육아휴직 돌입예정


인원감축이나 여타 출산과는 다른 사유로 산전휴가 전 권고사직을 권유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와 이런 상황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권고이므로

      근로자가 거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사직하는 것입니다.

      그냥 거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업주의 권고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하여 근로자는 사업주의 권고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재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근로자는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전후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은 해고가 금지된 기간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 동의를 요하므로 동의하지 않으시면 해고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하지 않으시면 거부하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권유받게 된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했음에도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귄고사직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권고사직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