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하루에6시간씩 근무 30분씩 연장 근무
제목과 같이 주말 하루에 6시간씩 근무 (15:00~ 21:00)후 30분씩 연장근무를 항상 합니다. 이때 30분은 연장 수당으로 1.5배를 받게 되는건가요 아님 해당 되지 않는건가요?? 주말 2일만 근무 하고 알바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 중이며, 노사간에 사전에 약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라면 이를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하루 6시간씩만 근무하기로 했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일 6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1일 8시간씩 주 40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가 존재하여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면 동시에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할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부터 21시까지라면 21시 이후의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30분에 대해서도 1.5배를 받을 수 있지만
아니라면 그냥 1배로만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의 연장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6시간에서 30분을 더 근무하는 것은 법정근로시간 이내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근로계약서상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으로 체결되었다면 30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으로만 봐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사업주를 제외하고 근로자 5인 이상이고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질문자님이 근로시간이 작은 단시간 근로자라면
연장가산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근무하시는 사업장에 통상근로자가(1일 8시간) 존재한다면 단시간근로자로서 소정근로시간 6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장에 통상근로자가 없고 전부 질문자님과 같은 근로자뿐이라면 단시간근로자가 아니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지않는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6시간을 초과한 30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라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 약정한 근로시간보다
추가로 30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30분에 대하여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