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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벌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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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하루에6시간씩 근무 30분씩 연장 근무

제목과 같이 주말 하루에 6시간씩 근무 (15:00~ 21:00)후 30분씩 연장근무를 항상 합니다. 이때 30분은 연장 수당으로 1.5배를 받게 되는건가요 아님 해당 되지 않는건가요?? 주말 2일만 근무 하고 알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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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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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 중이며, 노사간에 사전에 약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라면 이를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하루 6시간씩만 근무하기로 했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일 6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1일 8시간씩 주 40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가 존재하여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면 동시에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할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부터 21시까지라면 21시 이후의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30분에 대해서도 1.5배를 받을 수 있지만

    아니라면 그냥 1배로만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의 연장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6시간에서 30분을 더 근무하는 것은 법정근로시간 이내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근로계약서상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으로 체결되었다면 30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으로만 봐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사업주를 제외하고 근로자 5인 이상이고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질문자님이 근로시간이 작은 단시간 근로자라면

    연장가산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근무하시는 사업장에 통상근로자가(1일 8시간) 존재한다면 단시간근로자로서 소정근로시간 6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장에 통상근로자가 없고 전부 질문자님과 같은 근로자뿐이라면 단시간근로자가 아니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지않는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6시간을 초과한 30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라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 약정한 근로시간보다

    추가로 30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30분에 대하여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