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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부엉이172
터프한부엉이172

급여 빨간날 1.5배 관련 질문!!!

5인이상 직원이 있는 가게이고 빨간날 근무를 하고

수당을 1.5배 받지 못한것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

한다면 하고나서 보상도 따로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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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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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무하였음에도 회사가 특별한 사정 없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1.5배로 임금을 산정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위와 같이 산정하지 않았다고 하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에 근무할 경우에는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 외에 별도의 보상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임금 체불로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휴일 등에 출근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8시간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휴일근로가산수당 등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빨간날(공휴일, 대체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 휴일에 근무하였을 때 8시간까지는 1.5배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하며, 이에 따라 지급명령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지급하게 된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개념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개념과 다소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