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빨간날 1.5배 관련 질문!!!
5인이상 직원이 있는 가게이고 빨간날 근무를 하고
수당을 1.5배 받지 못한것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
한다면 하고나서 보상도 따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무하였음에도 회사가 특별한 사정 없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1.5배로 임금을 산정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위와 같이 산정하지 않았다고 하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에 근무할 경우에는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 외에 별도의 보상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임금 체불로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휴일 등에 출근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8시간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휴일근로가산수당 등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빨간날(공휴일, 대체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 휴일에 근무하였을 때 8시간까지는 1.5배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하며, 이에 따라 지급명령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지급하게 된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개념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개념과 다소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