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정규 근무시간은 09:00~18:00이며 12:00~13:00 은 휴게시간(점심)입니다.
정규 근무일 하루내에 조기출근을 07:00~09:00, 야간초과근무를 18:00~20:00를 하면 초과근무가 4시간이됩니다.
언제 휴게시간 30분을 가져야할까요?
-> 휴게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사용자는 근로시간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 무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