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8시 조출,야간 초과 근무시 휴게시간은 언제 가지나요?
정규 근무시간은 09:00~18:00이며 12:00~13:00 은 휴게시간(점심)입니다.
정규 근무일 하루내에 조기출근을 07:00~09:00, 야간초과근무를 18:00~20:00를 하면 초과근무가 4시간이됩니다.
언제 휴게시간 30분을 가져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시간대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07:00~16:00에 1시간, 16:00~20:00에 30분을 부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고려하였을 때
조기출근 근로시간 사이에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그리고 야간초과근무 근로시간 사이에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07:00~20:00 중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추가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7시~4시 사이에 점심시간이 한 번 있었고, 그후 4시~8시 사이의 4시간 근로에 대해 30분 휴게를 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냥 하루 전체 시간 중에 1시간 30분의 휴게를 가지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야간초과근무를 하려면 식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야간 30분 정도를 저녁식사시간으로
편성하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정규 근무시간은 09:00~18:00이며 12:00~13:00 은 휴게시간(점심)입니다.
정규 근무일 하루내에 조기출근을 07:00~09:00, 야간초과근무를 18:00~20:00를 하면 초과근무가 4시간이됩니다.
언제 휴게시간 30분을 가져야할까요?
-> 휴게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사용자는 근로시간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 무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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