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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호저66
통쾌한호저6623.05.18

9~18시 조출,야간 초과 근무시 휴게시간은 언제 가지나요?

정규 근무시간은 09:00~18:00이며 12:00~13:00 은 휴게시간(점심)입니다.

정규 근무일 하루내에 조기출근을 07:00~09:00, 야간초과근무를 18:00~20:00를 하면 초과근무가 4시간이됩니다.

언제 휴게시간 30분을 가져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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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시간대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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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07:00~16:00에 1시간, 16:00~20:00에 30분을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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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고려하였을 때

    조기출근 근로시간 사이에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그리고 야간초과근무 근로시간 사이에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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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07:00~20:00 중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추가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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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7시~4시 사이에 점심시간이 한 번 있었고, 그후 4시~8시 사이의 4시간 근로에 대해 30분 휴게를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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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냥 하루 전체 시간 중에 1시간 30분의 휴게를 가지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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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야간초과근무를 하려면 식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야간 30분 정도를 저녁식사시간으로

    편성하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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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정규 근무시간은 09:00~18:00이며 12:00~13:00 은 휴게시간(점심)입니다.

    정규 근무일 하루내에 조기출근을 07:00~09:00, 야간초과근무를 18:00~20:00를 하면 초과근무가 4시간이됩니다.

    언제 휴게시간 30분을 가져야할까요?

    -> 휴게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사용자는 근로시간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 무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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