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 근무시간은 09:00~18:00이며 12:00~13:00 은 휴게시간(점심)입니다.
정규 근무일 하루내에 조기출근을 07:00~09:00, 야간초과근무를 18:00~20:00를 하면 초과근무가 4시간이됩니다.
언제 휴게시간 30분을 가져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