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특약사항에 임차인 동반 내외 등기사항 확인했다는 조항에 대해서...
월세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차인 동반해서 내외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인가
그걸 확인했고 잔금일까지 등기사항 유지인가 정확히 써진것을 기억못하겠지만 대충 이런식이었던걸로
기억하는데요... 궁금한것은요 위의 특약사항이 들어간 임대차계약서 작성 이후에
세입자가 들어오기전에 전등을 새로 교체해줘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계약한 순간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줘야 하는건가요?
도배 장판은 새로 했는데 전등은 전에 세입자가 설치한 그대로라서 고민인데요...
세입자분이 따로 전등을 교체해달라는 말씀은 없었긴한데
깨끗하게 새로 교체해줘도 되는건지 아니면 그대로 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별말없으면 안해줘도 상관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