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감소로 인한 권고사직 - 실업급여
회사에서 예고없이 권고사직을 권유했습니다.
위로급으로 4개월치 월급을 지급하기로했지만 구두로만 얘기된 상황이라
따로 합의서를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물량 감소로 인한 권고 사직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한 구두약속은 증거가 없으니 소용이 없고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권고사직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량감소로 인한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로 판단되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후에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권고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는 반드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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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권고사직을 하면서 4개월 분의 월급을 위로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량 감소로 인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권고사직에 해당힙니다. 감사합니다.
권고사직을 하면서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향후 분쟁을 예방하려면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물량감소로 인하여 권고사직이 이루어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네. 반드시 합의서 작성하세요. 권고사직서는 이후에 제출하세요.
권고사직이므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 서면을 먼저 작성하자고 요구하세요.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권고사직서에 해당 위로금 등을 서면으로 남겨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 조건 충족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회사에서 다른 소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로금 액수와 지급일자에 대해서는 미리 서면으로 명확히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량감소로 인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