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문의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되는 회사에서
1년이상 단절없이 근무를 해야 받을수 있는건가요?
위촉직은 안 되는 것이지요?
평균 받는 수당도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취업을 하게 되면 받을수 있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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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위촉직인지 프리랜서인지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로 목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 가입되었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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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취업하여 1년 이상 근무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받지 않은 실업급여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일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에 재취업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새로 취업하는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가능합니다. 12개월 계속근로해야 합니다.(실업급여 신청하고 14일 이후 취업)
지급액은 실업급여 미지급액의 1/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