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 통보 후 해고예정일 이전에 당사자가 자진퇴사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문의
5인미만 사업장으로 운영하는 작은 식당입니다
해고를 하고싶은 직원에게 해고예고 통지를 하고
예고수당이 나가지 않게하고싶은데요 해고예고통보 후에 예정일 이전에 자진퇴사 의사를 밝히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개인사유에 의한 자진퇴사로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해고일 이전에 근로자가 자진 퇴사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진퇴사로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해고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직서를 반드시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 후에 근로자가 자진퇴사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해고를 통지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해고하시려는 날을 이야기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상이 되도록 하시면 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고일 이전에 근로자가 먼저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해당 부분에 대해서 사직서를 개인사유에 의한 자진퇴사 등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해고로 처리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일이 정해져 있고 해고일 전에 근로자가 나가는 것이라면 자진퇴사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 이후에 해고일까지 근무하지 않고 퇴직하는 것은 결근에 해당하므로 자진퇴직은 아닙니다. 따라서 30일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일 이전에 근로자 스스로 자진하여 퇴사를 한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해고 예고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예정된 해고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이는 최종적으로 근로자의 사직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에 해당하므로 자진퇴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