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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신나는회색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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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통보 후 해고예정일 이전에 당사자가 자진퇴사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문의

5인미만 사업장으로 운영하는 작은 식당입니다

해고를 하고싶은 직원에게 해고예고 통지를 하고

예고수당이 나가지 않게하고싶은데요 해고예고통보 후에 예정일 이전에 자진퇴사 의사를 밝히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개인사유에 의한 자진퇴사로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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