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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퓨마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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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 달의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다음달에 퇴사 예정입니다.

근무일의 80퍼센트 이상을 근무하면 퇴사월의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2월에 설 연휴가 있는데 언제 퇴사하면 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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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 규정을 보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규정에 80%이상 근무시 월급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면 23일 ~ 24일까지 근무시 100%를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회사규정이 없다면 일한 일자에

      대해서만 일할계산이 되어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의 80퍼센트 이상을 근무하면 퇴사월의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2월에 설 연휴가 있는데 언제 퇴사하면 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한 날까지를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근무일의 80%이상을 근무한다고 해서 한달치 월급이 전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퇴사하는 달의 급여는 일할하여 일한 만큼만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퇴사월 급여의 계산 방법을 그렇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한 날만큼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전액을 지급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의 80퍼센트 이상을 근무하면 퇴사월의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일의 80퍼센트 이상을 근무하면 퇴사월의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정한 회사는 간혹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에 상응하여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월의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해서만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의 80퍼센트 이상을 근무하면 퇴사월의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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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법은 없습니다.

      일한 만큼 지급하면 됩니다.

      그게 사실인지, 2월에 설 연휴가 있는데 언제 퇴사하면 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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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일수로 나누어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할 때 80%근무시 전액을 받는다는 규정은 사내 규정이 아니라면 통용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보통 일한 만큼 일할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즉 한 달에서 28일을 일했어도 원칙상 28일치만큼만 지급됩니다.


      참고 바랍니다.